제주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의 1차 대상자 181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사업 참여자 1차 모집 결과 총 208명이 신청해 1.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원 제외 대상 27명을 제외한 181명을 참여자로 최종 선정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7명의 신청자들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초과 24명, 기타 3명 등의 이유로 미선발됐다.
도는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사업 참여자 181명을 대상으로 11일과 12일 양일간 예비교육을 진행한 후 ‘제주청년카드’를 발급하고, 참여자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자기계발비는 교육비ㆍ교재 및 도서 구입비ㆍ시험 응시료, 도외 지역 면접, 시험 응시에 따른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상품권 구입ㆍ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참여자는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대상자는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및 중퇴 2년 이내인 자이며, 2차 모집은 6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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