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대상 안전보험 추진…재해ㆍ스쿨존 사고까지 보장
강원 양구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군은 입찰공고를 내고 14일까지 계약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군이 밝힌 보장 범위는 일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상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부상 치료지 △농기계 사고 등 14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최대 1,500만원이다.
가입 대상은 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보험료는 양구군이 부담한다. 가입 대상자는 3월말 기준 2만3,328명이다. 과거 병력이나 현재 질환을 앓고 있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달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군 관계자는 “우발적 재난과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군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안전보험 사업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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