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논란 있었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삭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12만3,525원 인상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고용세습’ 논란이 있었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노조는 8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본급 대비 5.8%인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는 안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내용과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ㆍ고발 철회 등도 이 요구안에 담았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중단 요구 등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로 넣었다.
올해 요구안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고용세습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2011년 9월 교섭에서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 이후 노조는 실제 이 조항이 시행된 적이 없어 사문화됐다고 했으나 조항 자체는 살아 있어 고용세습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조는 이번 달 말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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