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대ㆍ명지대 지난해 감사 결과 공개…세종대 감사도 곧 착수
고려대와 학교법인이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각종 회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8일 홈페이지에 고려대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대해 지난해 6∼7월 진행한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명 기간을 거치느라 약 10개월 만에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고려대 교직원들이 유흥비, 퇴직하는 동료의 선물 구입 등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 학교 교직원 3명은 전임 비서실장의 정년퇴임 기념 선물로 543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구매했는데, 한 교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분할 결제한 뒤 영수증을 허위 처리해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고려대 의료원은 교원 27명의 퇴직 기념품으로 한 명당 순금 30돈씩을 지급하면서 비용 총 1억5,200여만원을 전액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학교 규정상 비용 절반은 병원 회계로 부담해야 함에도 모두 교비로 떠넘긴 것이다. 고려대 산하 부속병원 교직원들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한 교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출퇴근 목적 KTX 이용료 5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이 밖에도 해외 출장을 가면서 규정상 정해진 교무위원이 아닌 장ㆍ차관 기준으로 정산해 여비를 약 1,200만원 더 받아낸 전임 총장, 국가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의 비용을 3,000여만원 부당하게 타낸 교수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는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교비 환수 조치, 관련 비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등을 통보했다. 고려대가 교육부 회계감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려대는 종합감사를 받은 적도 없다.
교육부는 명지대와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해 지난해 9월 실시한 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명지대는 학교법인에서 내야 할 법인세 8억5,0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했다. 또 교육용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 법인에 부과된 재산세 15억5,000여만원 역시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등 회계비리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달에는 세종대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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