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는 세 번째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증선위는 KB증권의 최대주주인 KB금융지주 대표(윤종규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에 대한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조건부 승인’이다.
이날 증선위의 결론에 따라 KB증권이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가 오는 15일인 점을 고려하면 KB증권은 약 1주일 동안 비상대비 계획을 만들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증선위원들 사이에선 윤종규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논의 결과, 증선위원들은 윤종규 회장이 지난해 6월 검찰로부터 채용비리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과 이후 검찰의 항고가 1차로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는 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이 사안에 재항고한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비상대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을 최종 인가 받으면, 초대형 IB 가운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한편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선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해 이날 결정을 보류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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