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안을 주제로 당정청 협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 측에서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가 제기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당정청이 경찰의 견제장치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긴밀히 소통하며 일정을 정했으며 회의에는 조국 민정수석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당시 각종 경찰개혁안을 소개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법안과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안에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관철하되, 검찰이 우려하는 경찰권력 비대화는 경찰개혁안으로 견제해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조 수석의 설명인 셈이다.
13일에 열리는 당정청 협의에서 경찰개혁안에 진전을 이뤄낼 경우, 검찰의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공감대 역시 한층 확장될 수 있다. 조 수석은 다만 이런 경찰개혁 논의를 언론에서 ‘검찰총장 달래기'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의에 어긋난 표현”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로 글을 올려 “민정수석은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진다. 이 업무수행을 위해 검찰과 논의, 논쟁하고 이견을 줄이기 위해 설득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경찰개혁 역시 민정수석의 책무이며 민정수석은 2017년 5월 이후 이를 계속 추진해왔다”며 “최종 선택은 국회가 하고, 그 누구건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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