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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9일 검찰에 출두 … 5년 반 만에 ‘피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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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9일 검찰에 출두 … 5년 반 만에 ‘피의자’로

입력
2019.05.08 20:41
수정
2019.05.08 20:5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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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앞에 지난달 17일 취재진이 대기중이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앞에 지난달 17일 취재진이 대기중이다. 연합뉴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9일 소환,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반 만이다.

김학의 수사단은 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김 전 차관에게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단 출범 한 달 만에 첫 소환 조사다. 김 전 차관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았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소재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수사단은 윤씨를 최근까지 6차례 소환 조사하며 김 전 차관의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게 된 시작점인 ‘별장 동영상’과 관련해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차관에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자진 사퇴한 뒤 두 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조사했고, 검찰은 한 차례 비공개로 소환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날 김학의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윤중천씨와 권모씨간 옛 간통ㆍ성폭행 등 쌍방 고소 사건에서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단에 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 말 윤씨의 부인이 윤씨와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권씨는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별장 동영상이 유출됐다. 앞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권씨가 떼인 돈 약 2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윤씨 부부가 고소를 공모하고, 권씨도 성폭행 피해를 짜 맞춘 정황을 확인해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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