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9일 소환,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반 만이다.
김학의 수사단은 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김 전 차관에게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단 출범 한 달 만에 첫 소환 조사다. 김 전 차관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았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소재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수사단은 윤씨를 최근까지 6차례 소환 조사하며 김 전 차관의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게 된 시작점인 ‘별장 동영상’과 관련해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차관에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자진 사퇴한 뒤 두 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조사했고, 검찰은 한 차례 비공개로 소환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날 김학의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윤중천씨와 권모씨간 옛 간통ㆍ성폭행 등 쌍방 고소 사건에서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단에 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 말 윤씨의 부인이 윤씨와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권씨는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별장 동영상이 유출됐다. 앞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권씨가 떼인 돈 약 2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윤씨 부부가 고소를 공모하고, 권씨도 성폭행 피해를 짜 맞춘 정황을 확인해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