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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아파트 1,448세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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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아파트 1,448세대 건립

입력
2019.05.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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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계획위 민간특례개발사업 조건부 수용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7만 7,897㎡ 부지에 최대 28층규모로 아파트 16개동 1,448세대가 들어선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건설부고시로 공원으로 결정됐고 내년 7월 1일 효력을 잃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년 5월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됐다.

도시계획위는 4월 17일 개최한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환영양호부분 보전 배치계획수립, 주변환경 고려한 용적률 하향 및 층수 검토, 교통개선대책 검토 등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또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타당성, 공익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도입 권고, 현장답사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의를 결정했었다.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생태 및 식생현황, 주변산림생태 등을 파악하고 1차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이어 4월 회의 조건사항 반영과 1ㆍ2지구 중앙에 주출입구를 계획한 교통계획 수립 조건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약체결, 사업자 지정 등 관련법에 따라 월평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의 심도있는 심의내용을 잘 반영해 월평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의 조건부 수용 결정에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는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는 갈마지구에 국한되지 않고 공원 전체에 대한 보존을 시민들이 이야기 한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의 조건부 가결은 시민의견을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9일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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