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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불출석 상태서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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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불출석 상태서 재판 받는다

입력
2019.05.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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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마친 뒤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마친 뒤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법원이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8일 전 전 대통령이 향후 공판 기일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 부장판사는 다만,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 기일엔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13일 오후 2시 열릴 속행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장 부장판사는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선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제277조)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피고인 불출석 허가신청을 냈었다. 장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것인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ㆍ18 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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