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모든 절차 완료했다고 판단” 市 “당초 허가와 착공 내용 달라”
공사중지 명령에 업체는 행정심판
경기 여주시가 폐비닐 등의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 용도의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놓고 내분에 휩싸였다. 전임 시장 시절 허가를 얻어낸 발전소 설치 업체인 엠다온이 부지 확대와 함께 시설 공사에 나서자,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해당 지역주민들이 신임 시장과 함께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다. 급기야 양측의 대립은 법적 공방으로 확전될 태세다.
8일 여주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를 상대로 제기한 엠다온의 공사중지명령 취소 관련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대해 엠다온 측은 유감을 표명하고 “행심위가 법적인 최종판단이 아닌 만큼 모든 대응을 강구하겠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시와 엠다온의 충돌은 2015년부터 잉태됐다. 엠다온 측은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46번지 일원에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매입, 건축허가서까지 받았다. 이 허가서엔 8,000㎡ 부지에 198㎡ 규모의 6개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엠다온에선 이어 7,000㎡를 추가 매입, 총 1만5,000㎡로 부지를 확장시켰다.
주민들은 반발했다. 뒤늦게 열병합발전소의 실체를 인지한 주민들이 친환경을 내세우며 ‘발전소 허가 취소’까지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발전소 허가 취소’를 공약으로 내건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출신의 이항진 현 여주시장이 당선되면서 주민들에겐 힘이 실렸다.
이 와중에 엠다온측은 지난해 12월 초 공사를 강행했고 시에선 공사중지 명령으로 맞섰다. 결국 시의 공사중지 명령에 엠다온측은 도에 행정심판으로 맞받아치면서 양측은 법적 공방의 길로 들어섰다.
시 관계자는 “착공계를 제출했다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엠다온 측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또 당초 건축허가와 착공 내용이 달라 시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엠다온측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엠다온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수차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판단해 착공한 것”이라며 “시에서 자신들이 허가한 내용을 스스로 번복한 만큼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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