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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신청, 성매매 알선·버닝썬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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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신청, 성매매 알선·버닝썬 횡령 혐의

입력
2019.05.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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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승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일보 DB
경찰이 승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일보 DB

경찰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유모 전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측은 "두 사람이 서로 공모해 성 접대와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높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유모 씨는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2015년과 2017년 성접대 의혹에 대해 유모 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승리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경찰은 승리에 대해 총 17회에 걸쳐 성 접대 의혹,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해왔다.

버닝썬 사태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인 승리가 구속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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