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규모 고소ㆍ고발 사건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검찰은 ‘사보임’ 관련 건만 직접 수사한다. 민감한 정치권 수사인 만큼 수사권 조정을 눈 앞에 둔 경찰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ㆍ고발 건은 모두 15건, 167명으로 이 가운데 13건 수사는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3건 가운데 녹색당이 자유한국당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과 관련된 고발 2건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같은 당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신청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한 것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언주 무소속 의원, 자유한국당이 각각 고발한 사건이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ㆍ고발건은 사실관계 확정에 대한 문제이지만, 사보임 관련 건은 사실관계 확정보다는 국회법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이로써 여야 의원 다수가 연루된 데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는 경찰 몫이 됐다. 피고소ㆍ고발인 상당수가 현역 의원인 데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수사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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