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감사에서 적발
경기 포천시산림조합이 조합 간부 직원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조합장 부인 명의 땅에 임의로 나무를 옮겨 심어 관리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조합간부에 대한 임면(승진) 절차 위반 사실도 드러나 A조합장과 간부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산림조합중앙회가 2017년 진행한 포천시 산림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포천시 산림조합은 2015~2017년 산림사업을 실행하면서 간부직원 B씨의 친인척 C씨 업체에서 46번에 걸쳐 장비를 임차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은 이런 식으로 C씨 업체에 장비 임차 비용 1억4,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산림조합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다.
B씨의 승진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합은 2017년 6월 이사회 의안에 B씨의 간부직원 사전 임면(상무 임명 절차) 동의안을 부의했다.
그러나 조합장이 이사회에 올린 동의안은 회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부결됐다. 중앙회장이 심사하는 전형시험에 합격, 배치 승인을 받은 직원에 한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다. A조합장이 이사들을 속인 채 B씨를 무리하게 승진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사회 안건은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부의할 수 있다. B씨는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들 도장을 임의대로 기명 날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B씨는 이런 행위로 시정조치와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조합장과 관련한 문제점도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조합은 2017년 초 조합 자산인 생장물(사과 살구 아로니아 앵두 등 나무)을 임대 계약을 맺지 않은 채 조합장 부인 명의의 땅에 임의로 옮겨 심어 임차 묘포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묘포지란 어린 나무를 키우는 밭을 일컫는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자산을 멋대로 유출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감사 보고서엔 “조합이 임차 묘포지를 운영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조합 자산을 임의로 포지에 식재 관리했다”며 “조합 재고 자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C조합장은 “감사 적발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사전에 알고 묵인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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