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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이르면 오늘(8일) 구속영장 신청…경찰 소환 조사만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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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이르면 오늘(8일) 구속영장 신청…경찰 소환 조사만 17회

입력
2019.05.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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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신청될까. 한국일보 DB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신청될까. 한국일보 DB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8일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MBN은 8일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결국 가수 승리와 동업자인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성매매 알선과 횡령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각각 승리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와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빠르면 이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일명 '버닝썬 사태'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그동안 총 17회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2일 버닝썬 사건 정례브리핑을 통해 "막바지 보강 수사 중"이라며 "마무리되는대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승리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버닝썬 자금 수억원을 유리홀딩스 등에 빼돌린 횡령 혐의, 불법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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