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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공안부, 패스트트랙 97명 의원 수사 “일단 국회 상황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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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공안부, 패스트트랙 97명 의원 수사 “일단 국회 상황 보겠다"

입력
2019.05.07 17:20
수정
2019.05.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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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회 회의장 불법 점거 등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기헌(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회 회의장 불법 점거 등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대규모 고소ㆍ고발 사건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로 일원화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정치권 대치 상황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 당분간은 기초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야 쌍방의 14건 고소ㆍ고발 사건 모두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으나 남부지검 형사부로 이첩됐던 6건도 공안부로 재배당됐다. 수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고소ㆍ고발건에 이름을 올린 여야 국회의원 및 당직자는 총 164명이다. 이들 가운데 국회의원은 97명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은 6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명, 바른미래당 의원은 7명,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은 각각 2명과 1명이다.

수사의 가장 큰 축은 지난달 말부터 지난 3일까지 연이어 제기한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이다. 이 고발 건을 시작으로 정당들의 경쟁적 고소ㆍ고발전이 벌어진데다 피고발 국회의원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56명으로 가장 많다. 한국당이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상해 혐의 고발건도 있다. 여기에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달 30일 ‘(한국당 소속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의원과 보좌진 및 당직자’들을 상대로 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이 있다.

검찰의 교통정리가 이뤄졌지만,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 당에서 별도로 내놓은 증거 자료들이 많아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은데다, 수사 대상자들의 현직 의원들이어서 수사 진척이 쉽지 않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큰 틀에서 사건의 기초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인데다 소환 순서와 시기를 두고도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일단 국회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며 다음 수사 단계를 밟겠다”고 말했다.

현재 남부지검은 녹색당이 고발한 2개의 사건을 이미 영등포경찰서로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12건 중 직접 검찰이 수사할 사건과 수사 지휘할 사건도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과 정유섭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찬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과 정유섭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찬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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