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대전지역 농협 조합장이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경찰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덕구 계족산 등산로 입구에서 대전지역 모 농협 조합장 A(63)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 신고했다.
A씨는 당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진료 과정에서 A씨는 농약 성분의 독극물을 소량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돼 지난달 29일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했고, 강압 수사 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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