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유치 현수막 구군별 20개, 방송 신문광고 10회 허용

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총 평가점수의 3%까지 감점을 적용하는 벌점 기준이 확정됐다. 신청사 유치 현수막은 지자체별로 20개까지는 허용된다.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7일 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공개했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구ᆞ군별 과열유치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시정 요청 및 지자체 소명 청취, 공론화위원회의 해당 여부 판정을 거쳐 시민참여단이 예정지 평가 시 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하게 된다.
감점 총점은 평가점수 1,0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0점 이내로 하고,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시민참여단 평가결과로 나온 감점 총계가 큰 지자체일수록 실제 공제 점수도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감점기준은 13일부터 적용된다.
과열유치행위는 방송 신문 유치광고와 전단지 배포, 현수막ᆞ입간판ᆞ애드벌룬, 차량광고 등 기구 시설물 이용행위, 서명운동과 삭발식 등 행사와 단체행동 등을 통한 행위, 공론화위원 개별접촉 행위 등이다.
이중 허용행위를 보면 구군별로 방송 신문광고 등은 10회, 구군 소유 건물 내 홍보물 부착, 구군 발행 정기간행물 홍보, 지정 게시대와 구군 및 의회 청사 외벽, 후보지 신청 예정지 현장 등에 현수막 20개, 차량 홍보스티커 부착 등이다.
기구ᆞ시설물 이용행위는 시정 요청 후 다음날 24시간 이내 시정 조치할 경우는 벌점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시정조치한 현수막을 재사용하면 벌점이 적용된다.
행사 단체행동 중에서도 구군이 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최ᆞ주관하는 설명회와 토론회, 이 행사장에서 홍보물 부착 및 홍보영상물 상영, 타 지자체 주최ᆞ주관 행사장에서 구군 홍보부스 홍보물 부착 및 영상물 상영은 허용된다.
또 직원 명함과 공문서 상ᆞ하부 한 줄 홍보문구, 행정전화 통화대기음에 홍보음성 등도 허용된다.
한편 허용된 유치행위 중에서도 타 지자체 비방, 정치적 세몰이, 선동 내용은 감점 대상이다.
김태일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중구가 신청사 성공추진 협약식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겠지만 대구시의회가 정한 규범에 따라 진행되는 신청사 부지 선정 작업을 잘 따라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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