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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벌점은 1000점 만점에 최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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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벌점은 1000점 만점에 최대 30점

입력
2019.05.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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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유치 현수막 구군별 20개, 방송 신문광고 10회 허용

김태일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이 7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벌점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전준호기자
김태일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이 7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벌점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전준호기자

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총 평가점수의 3%까지 감점을 적용하는 벌점 기준이 확정됐다. 신청사 유치 현수막은 지자체별로 20개까지는 허용된다.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7일 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공개했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구ᆞ군별 과열유치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시정 요청 및 지자체 소명 청취, 공론화위원회의 해당 여부 판정을 거쳐 시민참여단이 예정지 평가 시 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하게 된다.

감점 총점은 평가점수 1,0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0점 이내로 하고,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시민참여단 평가결과로 나온 감점 총계가 큰 지자체일수록 실제 공제 점수도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감점기준은 13일부터 적용된다.

과열유치행위는 방송 신문 유치광고와 전단지 배포, 현수막ᆞ입간판ᆞ애드벌룬, 차량광고 등 기구 시설물 이용행위, 서명운동과 삭발식 등 행사와 단체행동 등을 통한 행위, 공론화위원 개별접촉 행위 등이다.

이중 허용행위를 보면 구군별로 방송 신문광고 등은 10회, 구군 소유 건물 내 홍보물 부착, 구군 발행 정기간행물 홍보, 지정 게시대와 구군 및 의회 청사 외벽, 후보지 신청 예정지 현장 등에 현수막 20개, 차량 홍보스티커 부착 등이다.

기구ᆞ시설물 이용행위는 시정 요청 후 다음날 24시간 이내 시정 조치할 경우는 벌점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시정조치한 현수막을 재사용하면 벌점이 적용된다.

행사 단체행동 중에서도 구군이 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최ᆞ주관하는 설명회와 토론회, 이 행사장에서 홍보물 부착 및 홍보영상물 상영, 타 지자체 주최ᆞ주관 행사장에서 구군 홍보부스 홍보물 부착 및 영상물 상영은 허용된다.

또 직원 명함과 공문서 상ᆞ하부 한 줄 홍보문구, 행정전화 통화대기음에 홍보음성 등도 허용된다.

한편 허용된 유치행위 중에서도 타 지자체 비방, 정치적 세몰이, 선동 내용은 감점 대상이다.

김태일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중구가 신청사 성공추진 협약식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겠지만 대구시의회가 정한 규범에 따라 진행되는 신청사 부지 선정 작업을 잘 따라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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