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검찰 등 모든 국가기관 수사 개시ㆍ종결 원칙 지켜야” 강조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출근길에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해외 출장을 단축하고 귀국하는 길에 밝힌 국민 기본권 보호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인데, 향후 여론전에서도 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종결권에 대한 보완을 거론하자 검찰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박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 총장이 수사종결권만 별도로 언급한 것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인 데다 법조계 내에서도 공감대가 높은 사안이라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대검 한 간부는 “사실 당장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준다 해도 검찰이 크게 손해 볼 건 없다”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결국 변호사 조력을 받게 되고,그 만큼 시간과 돈이 든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조항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어물쩍 포함됐지만 법조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법무부 산하기구인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도 지난해 2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권고하며 “경찰수사 과정의 권한남용 혹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경찰은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 종결과 기소 여부를 결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국 민정수석도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검찰이 이 같은 논리를 펴도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은 견제 없이 수사 개시와 종결을자체적으로 하는 ‘직접수사’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문 총장은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이날 출근길에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수사 개시와 종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문 총장이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권 남용은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야기된 것인데,현재 검찰개혁법안은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통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찰청 고위 관계자도 “검찰의 직접수사가 완전 폐지된다는 방향성이 명확해지면 법률가이자 국가 소추권자인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더 많은 통제권을 주는 방향의 절충 지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가 직접수사를 줄이는 문제를 본격 거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많다.대검의 한 검사는 “문 총장 취임 후 검찰은 사실상 직접수사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직접수사를 담당하는)특별수사부 검사들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검찰 수뇌부가 패스트트랙을 얼마나 저지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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