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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인보사 위험 은폐 의혹’ 코오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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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인보사 위험 은폐 의혹’ 코오롱 수사

입력
2019.05.07 16:42
수정
2019.05.07 2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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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수사 부서에 배당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Invossa). 코오롱 제공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Invossa). 코오롱 제공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의 원료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코오롱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고발한 인보사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 권순정)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의료범죄 전담부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원료로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신장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용을 꺼리는 원료다.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승인 이후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은 3,707명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오롱 측이 원료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판매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고의적 은폐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인보사의 위탁 생산을 맡은 미국 론자가 2017년 자체 검사를 실시한 뒤 ‘인보사 성분이 신장세포’라는 결과를 코오롱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 측은 “검사 결과가 포함된 내용을 통지 받은 것은 맞지만, 위탁 생산 가능 여부에 대한 보고서여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법은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코오롱 측이 원료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투약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정도는 상해로 보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그 원인이 투약이라는 점이 먼저 규명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인보사 투약 피해자들은 이달 코오롱 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5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실무 작업이 완료되면 원고는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00만~700만원 정도에 달하는 약값 비용과 발암 공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다.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심한 통증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의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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