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된 전기매트와 베개, 이불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당국이 수거 명령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제품들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삼풍산업의 전기매트 5종(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할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밀리시버트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인 1mSv를 3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이 제품들은 2017년 3월부터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광물인 모나자이트를 원료로 사용했으며, 지금까지 총 585개가 판매됐다.
신양테크의 베개 1종(바이오실키)은 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6.31mSv로 확인됐다. 이 역시 2017년 3월부터 모나자이트가 사용됐고, 총 판매량은 219개다.
실버리치의 침구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은 같은 조건에서 피폭선량이 13~16.1mSv로 가장 높게 측정됐다. 이들 제품에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모나자이트가 쓰였다. 판매량은 1,107개다.
한편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 역시 방사선 안전기준을 초과(같은 조건에서 5.18mSv)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2015년 3월 업체가 파산해 판매 기간이나 수량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이에 원안위는 소비자들에게 개별 라돈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폐기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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