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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째 ‘멈춤’ 오색 케이블카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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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째 ‘멈춤’ 오색 케이블카 속도 내나

입력
2019.05.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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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소소송 잇따라 원고 기각 판결

강원도ㆍ양양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지난 1월31일 환경단체들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 무효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자 양양군 주민들이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지난 1월31일 환경단체들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 무효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자 양양군 주민들이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승인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1심 소송에서 환경단체 등 원고가 잇따라 패소, 사업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7일 강원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 3일 환경운동가 등 348명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월31일 환경단체 관계자 798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또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제기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 역시 법원이 산양의 원고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원도와 설악권 지역사회는 큰 고비를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보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양의 서식지 이동을 유지하고 희귀식물을 옮겨 심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하기 위해 탐방예약제를 도입하고 지주를 최소화하는 등 환경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대청봉 인근 끝청 봉우리까지 3.5㎞를 잇는 이 사업은 2015년 정부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6년 11월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 이후 30개월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정부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가는 위법하다는 소송이 이어졌다.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 문턱을 넘는 대로 백두대간 개발행위 및 산지 일시 사용허가 신청 등을 서둘러 이르면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강원도 입장에선 정부 일각의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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