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100만가구 신청… 국세청 “추석 전 모두 지급”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의 올해 가구당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해 11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가구는 약 543만가구로, 가구원을 다 더하면 전체 인구의 24%가 수혜 대상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급 완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대상 542만8,000가구에 신청 안내를 했으며 가구당 평균 안내 금액이 109만6,000원이라고 7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령 금액은 지난해 74만6,000원보다 46.9%(35만원) 늘어난 것이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52만5,000원에서 올해 86만3,000원으로 64.4%(33만8,000원) 늘어난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가구당 최대 지급액이 인상된 영향이다. 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1,300만원→2,0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3,0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3,6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으며 재산 요건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 수령 가구는 지난해 232만7,000가구에서 542만8,000가구로 1.3배(310만1,000가구) 늘어났다. 가구원 수 포함 수혜 인구 수는 1,239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5,182만6,000명)의 23.9%에 달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30세 미만 단독가구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자영업자는 지난해 63만가구(수령액 80만3,000원)에서 올해 189만3,000가구(수령액 115만3,000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단독가구 연령 폐지로 새로 수급 대상이 된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가구로 전체 대상자의 26%를 차지한다.
이달 1일 시작된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틀 만에 100만가구를 돌파했다. 신청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를 찾아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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