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1960~1970년대 이뤄진 공안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제 1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 3명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2명 △1965년 정영 사건 2명 △1969년 임종영 사건 1명 등 4개 사건 관련자 8명이 받은 보국훈장 8점이다. 이들은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이거나 경찰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면서 ‘거짓 공적’ 사유로 서훈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정권시절인 1974년 재일 간첩, 지식인, 어부 등이 울릉도를 거점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전복을 획책했다며 중앙정보부가 47명을 체포해 불법감금ㆍ고문한 공안조작 사건이다. 32명이 국가보안법ㆍ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3명이 사형됐고, 나머지는 무기징역이나 징역 1~15년형이 선고됐다. 이후 2010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해자들이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결론 내렸고, 피해자들은 재심재판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았다.
일가족 12명이 간첩누명을 썼던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서해상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정영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정영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권고로 재심재판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났다.
이번 서훈 취소는 작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행안부는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 △간첩조작 의혹사건 유공자 45명 등 총 53명 및 2개 단체에 수여된 서훈 56점을 ‘거짓공적’을 이유로 취소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간첩사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관련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판결문과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공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ㆍ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취소해 정부 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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