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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얼음물 가득 든 피처통 던지면 특수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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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얼음물 가득 든 피처통 던지면 특수상해죄”

입력
2019.05.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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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규현)는 주점에서 피처통을 던져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3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얼음물이 가득 든 피처통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이유 없이 B씨에게 얼음물이 들어 있는 1,700㏄ 피처통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처통이 위험한 물건인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피처통이 위험한 물건이라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돼 상해 혐의보다 형량이 높아진다.

A씨는 피처통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처통에는 얼음물이 가득 차 있었고 사람을 향해 던질 경우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시 피고인 몸무게는 약 120㎏이고, 얼음물이 가득 찬 피처통에는 상당한 힘이 실렸을 것”이라며 “피처통이 피해자 앞 테이블 위에 떨어져 깨졌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도 조각난 사실을 종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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