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술에 취해 직접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 서구 가정사거리 인근 도로 위 차량 내에서 운전 중인 대리기사 B(50)씨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을 당한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인근 한 음식점 앞 도로까지 650m 구간을 술에 취해 직접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7%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전에도 만취 상태에서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특정범죄로 가중해 처벌하는 운전자 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면서도 "폭행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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