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과실 인정… “모든 책임 지겠다”

80대 치매 노인이 요양병원 측 과실로, 차량 안에 만 하루 동안 방치됐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병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진안군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A(89)씨는 이달 3일 오후 1시쯤 전주시 B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가 있던 요양병원이 노사 갈등으로 업무가 마비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80여명이 B병원 등 전주시의 병원 4곳으로 이송 조치된 것이다.
B병원은 이날 승합차로 환자들을 옮긴 뒤 입원 수속을 밟았다. 당시 B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모두 32명이었다.
그러나 이튿날 확인 결과 진안군 요양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모두 33명이었다. B병원 측은 뒤늦게 환자 1명을 찾아 나섰고 4일 오후 1시50분쯤 승합차 안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B병원 측은 응급 조치를 취했으나 A씨는 20여분 뒤 숨졌다.
B병원은 많은 환자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 있는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옮기다 보니 명단 확인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며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족과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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