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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길 끄는 민주당 공천 룰… 장외투쟁에 뒷북 치게 된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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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길 끄는 민주당 공천 룰… 장외투쟁에 뒷북 치게 된 한국당

입력
2019.05.06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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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공천 제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공천 제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ㆍ15 총선을 앞두고 일치감치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고 정치 신인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천 룰’을 발표했다. 연동제 선거법 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후폭풍으로 야당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서둘러 공천 룰을 확정한 것은 좀 의외다. 그러나 집권당이 주요 정당 중 가장 먼저 정치 시장의 문을 넓히고 공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반길 만하다.

발표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전원 경선을 거치게 하되, ‘의원 당무감사 평가 하위 20%’의 경우 원천 공천 배제했던 지난 총선과 달리 감점 폭을 20%로 확대했다. 평가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면서 물갈이 효과를 거두려는 취지다. 또 여성과 청년ㆍ장애인 등 정치 취약계층 지원자에게 최고 25%, 정치 신인에게 10~20%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여성ㆍ청년 의원 비율을 크게 높이고 청와대 출신 등 신인들이 기득권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반면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해 총선에 나서면 30% 감산율이 적용되고, 경선불복ㆍ탈당 전력이 있으면 감산율은 25%로 종전(20%)보다 높아진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강화돼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취소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민주당은 이번 발표에 대해 “총선 1년 전 공천룰 확정은 이해찬 대표의 공약”이라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체질 개선과 기강 확립을 위해 조기에 공천 룰을 정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 시기에 대해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정국을 총선 국면으로 몰고가, 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유인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조만간 총선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내부 압력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출구를 생각하지 않는 싸움의 결과는 필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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