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으로 인해 이르면 이달 중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저울질하던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일단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육체노동 정년의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해 원가 상승 요인이 명백한 만큼, 결국 조만간 폭은 적더라도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입장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 신청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율 검증을 마치고 보험료 인상 시기를 검토 중이다. 당초 보험사들은 이르면 이달 중 1.5~2% 사이 인상을 검토했으나,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보험료 인상 폭 역시 기존에 거론되던 수준보다 낮춰 최대 1.5% 전후로 예상되고 있다. 손보사들은 이미 올해 초 정비수가 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3~4% 인상한 바 있어, 소비자들의 반발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
다만 원가 상승 요인이 명백해 인상 자체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이 이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노동가능연한이 5년 늘면서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60세~65세 사이 기간의 상실수익액 혹은 휴업손해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이로 인해 추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연간 1,250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보상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도 원가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인상 요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시기나 폭을 조율해 달라는 뜻으로 읽힌다”며 “인상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자보료 인상 자체는 어느 시점엔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나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비를 절감하고 보험료 인하 요인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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