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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라이더들의 사회보험

입력
2019.05.06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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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라이더 유니온 출범식에서 배달업 종사자들이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라이더 유니온 출범식에서 배달업 종사자들이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절인 5월 1일, 배달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출범했다. 이 노동조합의 결성은 맥도날드에 소속돼 있던 라이더 박정훈씨가 작년 7~8월 ‘폭염수당 100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라이더들의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조직적 대응과 함께 산재보험 혜택 확대를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라이더들은 사회보험법상 근로자로 취급받지 못한다. 이들은 산재보험법상 특례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특례 적용 대상’이란 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로자처럼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데 반해, 라이더들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절반씩 분담하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거나 라이더가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이들은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통해 쉽게 산재보험 시스템에서 탈락하게 된다.

라이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고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들이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명령을 받지 않고, 배달 앱 등을 통해 스스로 식당과 연락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는 이들의 근무 시간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한 규율 시스템을 갖고 있고, 라이더의 86%는 주당 6일 이상 출근하며 61%는 하루 평균 1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다(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2016).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이들이 일하는 장소에는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 이렇게 라이더들이 장시간 동안 위험한 곳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필요성은 분명하다.

라이더들이 근로자에 비해 종속성의 정도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같은 정도의 사회보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라이더가 하는 배달 업무는 애당초 음식점에 속한 배달원이 하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라이더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여러 음식점의 배달 업무를 한다는 점, 즉 사업주가 음식점에서 배달대행업체로 바뀐 것 외에는 그 업무의 본질엔 변한 게 없다.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배달 앱에 나타난 메시지에 따라 일하고 그 일이 생계 기반이 된다는 점도 근로자와 같다. 종속성의 정도가 다른 것을 라이더와 배달원 간에 구별의 근거로 삼는다면, 종속성의 정도가 천차만별인 근로자들(공장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과 기자, 교수 등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은 큰 차이가 있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 산재보험 제도와 모순된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산재보험에서 라이더들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져야 하고, 그 보험료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산재보험료 징수 방식과 징수 기관도 바꿔야 한다. 산재보험 실무를 이유로 청년을 사회보험에서 배제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타인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비해 사회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이유도 없다. 라이더들의 사회보험 적용은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이코노미 등과 같은 현란한 단어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청년의 노동을 통해 경제를 운용하는 우리가 그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사회보장 정책이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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