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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폭행 혐의' 왕진진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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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폭행 혐의' 왕진진 구속 영장 발부

입력
2019.05.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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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왕진진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왕진진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왕진진(본명 전준주)씨에게 4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이날 오후 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씨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 3월 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최근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그를 체포했고, 서울서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앞서 낸시랭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공개 협박을 받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왕씨가 그간 수차례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지난 3일 왕씨를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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