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 지원 대상에 112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서울역 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 및 폐렴 48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의료ㆍ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 및 원인자 미상ㆍ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이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원인자미상ㆍ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 2,127명 가운데 814명에게만 지급된 데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나머지 1,313명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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