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11월 4일부터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이 2015년 4월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시킨 상태에서 심사를 받아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듬해 6월 업무정지 처분(4개월 유예기간 후 6개월간 오전 8~11시, 저녁 8~11시 하루 6시간씩 방송 정지)을 내렸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소송은 지난해 10월 취소 확정됐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 논의 끝에 처분 수위가 경감돼 롯데홈쇼핑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기존 처분과 비교하면 유예기간과 시간대가 조정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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