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새만금 신항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발주처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 직원 A(51)씨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B(32)씨를 뇌물공여 및 배임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816억원 규모의 신항만 방파제 호안축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근무하는 A씨가 공사의 관리ㆍ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당 건설사, 협력업체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중이다.
경찰은 수사를 벌이면서 공사현장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건설사의 유착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2명은 혐의가 있어 입건해 조사중”이라며 “증거물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추가 입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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