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을 체납하고도 버젓이 해외여행을 다닌 상습 체납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수원시는 4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의 집을 수색, 38점을 압류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 8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온 비양심 체납자 26명을 대상으로 가택을 기습적으로 찾아가 수색한 결과다.
실제 개인사업자인 A씨는 법인세의 10%를 내지 않는 등 1,000만원이 넘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최근 1년 동안 3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체납징수 직원들은 A씨의 서울 자택을 기습 방문,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급 골프채 등을 압류했다.
A씨는 시 체납징수 직원에게 “회사가 부도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됐다”며 “(해외 여행은) 딸이 보내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 등 26명의 체납자들로부터 명품가방 10점, 명품시계 2점, 귀금속 20점 등 동산(動産) 38점을 압류했다. 또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억 2800여 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시는 가택수색에 앞서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에게 체납명세와 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 가택수색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현장에 방문해 징수를 독려했지만 징수에 한계가 있어 가택수색·압류를 진행했다.
체납자들이 다음달 11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방 등은 감정평가를 거쳐 같은 달 12일 공개 매각한다.
김영란 수원시 징수과장은 “‘체납자 없는 수원시’를 목표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4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시의 전체 체납액은 1,200억원 정도 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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