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여중생 딸을 재혼한 남편과 함께 살해한 친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재혼한 남편 김모(31)씨가 의붓딸 A(12)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방조)를 받고 있는 친모 유모(3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였으나 “유씨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피해자 살해를 공모하였다거나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사체유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거나 그 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김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김씨가 A양의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할 당시 이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농로까지 간 점과 범행 당시 차 안에 탑승해 있었던 점, 시신유기를 알고 있었던 점 등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김씨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무서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에는 김씨와 유씨 사이에서 낳은 13개월 된 아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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