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남편 왕진진(39ㆍ본명 전준주)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5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왕씨가 검거됐다. 경찰은 왕씨가 노래방에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왕씨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가 잠적했을 때 내려진다.
왕씨는 부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으나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고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왕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월 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오랜 침묵을 깨고 유튜브 ‘정의와 진실튜브’라는 계정에 10여개의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왕씨는 “경찰에 휴대폰을 압수당해 더 이상 증거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해결할 일을 하기 위해 잠적하게 됐다”라고 주장하며 “낸시랭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왕씨는 서울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3일 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