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특사경 수사 범위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하는 긴급사건(Fast-Trackㆍ패스트트랙)으로 한정하는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특사경의 주요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감원 내부에 본원 소속 직원 10명 규모로 특사경을 운영하되, 기존 자본시장 조사 업무와 특사경 수사 업무가 혼재돼 상호 부당한 정보교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사경 조직을 금감원에 두더라도 사무공간과 전산설비를 기존 조직과 분리 운영할 방침이다.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은 증선위원장이 선정해 검찰에 통보하는 긴급ㆍ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국한된다. 특사경이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때에도 검사의 지휘를 통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년간 제도 운영 후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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