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의붓딸 살해사건’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2일 상임회의를 열어 담당 경찰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 유족이 ‘늑장 수사로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족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 역시 생명권에 관한 사안으로 중대하다”고 직권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건엔 약자 보호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 미비 등 모든 문제가 혼재돼 있다”며 “형사절차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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