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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사건’ 담당 경찰 인권위가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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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사건’ 담당 경찰 인권위가 직권조사

입력
2019.05.02 16:15
수정
2019.05.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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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김모(31)씨가 지난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김모(31)씨가 지난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의붓딸 살해사건’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2일 상임회의를 열어 담당 경찰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 유족이 ‘늑장 수사로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족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 역시 생명권에 관한 사안으로 중대하다”고 직권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의붓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김모(31ㆍ오른쪽)씨와 공범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씨. 연합뉴스
의붓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김모(31ㆍ오른쪽)씨와 공범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씨. 연합뉴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건엔 약자 보호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 미비 등 모든 문제가 혼재돼 있다”며 “형사절차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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