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박민성 의원 대표 발의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자체가 그 치유를 위해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제정된다.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가 3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의 근본적 원인이 ‘외로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관련 사업을 담은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시는 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증진을 위한 계획과 실태조사를 통해 ‘외로움 지표’를 개발ㆍ관리하고,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간 고독사 예방이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해 안부 확인 등 소극적인 정책에 치중한 것에서 패러다임을 바꾸어, 사회적 고립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외로움을 치유해 사전에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박민성 의원은 “살기 어려워지면서 혼자서 속앓이를 하는 시민들이 많은 요즘, 부산시민들은 외로울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며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보편적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례가 시행된다 해서 당장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겠지만, 우리사회에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삶의 희망을 놓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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