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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인 월급제 시작도 전에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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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인 월급제 시작도 전에 ‘삐걱’

입력
2019.05.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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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도 ‘농업인 월급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농가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사진은 감귤을 수확하는 농민들.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에도 ‘농업인 월급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농가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사진은 감귤을 수확하는 농민들.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에도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주인공인 농가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2일까지 도내 20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의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가 앞서 지난 2월 한달 간 이미 농업인 월급제 의향조사를 실시했지만 당시 신청 농협이 단 한곳도 없어 재실시하는 것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 처음 도입된 뒤 현재 전국 2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지역은 지난 2월 제주도의회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도입이 확정됐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에만 농업소득이 편중된 농가에 판매약정 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선지급하는 제도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운영 방식은 농가가 지역 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면 해당 지역 농협이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눠 월급처럼 매달 선지급하고, 행정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시행품목은 감귤과 마늘, 당근, 월동무 등이며, 지급금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가의 예상 소득금액에 따라 계약금액의 60~80% 수준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 의향 조사 결과 참여하겠다는 지역 농협이 전문해 시행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제주지역보다 앞서 도입한 타 지자체의 경우 일부 지역은 정착 단계에 들어갔지만, 일부는 농가 참여가 저조해 실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패 이유로는 농민들이 ‘월급 성격의 수당이 아니라 갚아야 할 대출금’이라는 인식과 함께 농가들이 농산물 대금을 매월 받는 것보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한 번에 수익을 목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2월 실시한 농업인 월급제 의향 조사 시기가 3ㆍ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직전에 이뤄지면서 지역 농협의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지역 조합장들에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추가 의향조사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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