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해 경찰이 강제 입원 조치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1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이유 없이 20대 행인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머리를 길바닥에 부딪히는 자해 행동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약을 먹지 않고 거리에 나섰다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가족 동의를 얻어 A씨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응급입원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로 제한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