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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2차전지 소송 LG화학, 국내서 SK이노베이션 해명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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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2차전지 소송 LG화학, 국내서 SK이노베이션 해명 반박

입력
2019.05.02 11:29
수정
2019.05.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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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이 국내에서 SK이노베이션의 해명을 반박하고 나섰다.

LG화학은 2일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 관련 LG화학 추가 입장’을 통해 ‘SK이노베이션에서 밝힌 입장 및 해명 내용’에 일일이 반대논리를 펼쳤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면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전지 관련 기술을 빼갔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은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해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는 SK이노베이션 해명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은 "2차전지 사업은 30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후발업체가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게 용인된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 전지 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아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이들을 채용하지 않았으면 중국 등 외국으로 나갔을 것이란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외국으로 인력과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이고, 국내 업체에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며 “국내 업체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외업체가 동일한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LG화학은 “프로젝트에 함께한 팀원 실명을 기술하는 것은 입사지원서 작성자 전부가 아닌 면접 합격자에 한해 요구되며, 경력 증명 서류 양식 중 대표적 양식”이란 SK이노베이션의 해명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면접 전ㆍ후와는 무관하게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와 리더의 실명, 상세한 성과 내역을 기술하여 개인 업무 및 협업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협업을 한 주요 연구 인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업계에서 절대 일상적이지 않다”며 “이런 해명은 LG화학이 확인한 입사지원 서류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되며, 이런 내용을 기술하게 한 것 자체가 핵심기술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맞대응에 나섰다. 2차전지 신기술 제품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보다 앞서 내놨는데 후발기술을 베꼈다는 논리가 맞지 않으며, 문제가 된 경력직원들의 이직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SK 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용 니켈코발트망간(NCM) 811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는데 LG화학에서 이직한 일반직원 76명으로 기술을 도용할 수 있다면 LG화학의 기술력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들 가운데는 임원급 한 명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은 스스로 이직을 선택했다”며 “최근 2년간 LG화학의 자발적 퇴직자수가 수백명을 넘고, 중소기업으로 옮긴 이직자까지 있는데 LG화학은 스스로의 현실을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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