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모니터링ㆍ관리감독 강화

정부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14개 정부 부처ㆍ관계기관은 이런 내용의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년)’을 발표했다.
음식점 등 요식업계에서 배달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청소년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배달업은 10(代) 산재의 대표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대 배달원으로 일하다 사망해 유가족이 유족급여를 신청한 경우는 86건, 부상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4,523건에 달했다. 어림잡아 한 해 평균 500명이 넘는 청소년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산재를 당하는 셈이다. 또한 2017년 제주의 한 생수공장에 현장실습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 이민호군이 산재로 숨진 사고 등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성화고, 청소년 쉼터 등을 방문해 노동교육을 하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방고용노동관서,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할 경우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8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처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조사대상자의 37.5%에 달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등 불법ㆍ유해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청소년 스마트폰의 유해정보차단 앱 설치를 활성화하고, 불법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랜덤 채팅앱에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소년의 술ㆍ담배를 차단하기 위해 성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과 동반한 가족이나 성인의 권유로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우 사업자 이외에 가족이나 성인에게도 청소년 보호책임을 묻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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