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별 자동이체 현황을 한눈에 조회하고 이체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간 자동납부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서비스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결제원은 2015년부터 온라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를 통해 은행 계좌에 한해 자신이 신청한 자동이체 현황을 조회하고 자동이체 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사정으로 주거래 은행을 바꿀 때 자동이체 납부 가맹점에 일일이 전화해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2017년부터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계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됐지만 이체계좌 변경은 아직 은행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의해 올 하반기까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도 이체계좌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과 이들 금융권 간에도 계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제2금융권 중 증권사 계좌는 자동이체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험사 계좌는 수시입출금식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점 때문에 서비스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금융결제원을 방문하고 제2금융권 협회장들과 만나 “금융의 미션이 소비자 보호를 넘어 소비자 만족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 확대로 제2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페이인포 플랫폼에서 카드사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해지ㆍ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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