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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로 보내요” 다급한 이들 속여 금팔찌만 가로챈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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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로 보내요” 다급한 이들 속여 금팔찌만 가로챈 일당

입력
2019.05.02 12:01
수정
2019.05.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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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중 한 명이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부친 택배를 찾아가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피의자 중 한 명이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부친 택배를 찾아가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팔찌 등을 매입하겠다며 접근한 뒤 편의점 택배로 부친 물건만 노려 한달 여 간 6,300만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채고 이를 거래한 혐의(사기 및 장물 등 취득 알선)로 주범 A씨 등 일당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팔찌를 내놓는 판매자들이 대부분 현금이 필요해 빠른 거래를 원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금팔찌를 사고 싶다”며 구매 의사가 있는 양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굴며 환심을 샀다. 900만원짜리 중고 금팔찌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지불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피의자들이 사기로 가로챈 금팔찌.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피의자들이 사기로 가로챈 금팔찌.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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