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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채권’ 역사 속으로… 마지막 실물 발행분 2장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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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채권’ 역사 속으로… 마지막 실물 발행분 2장 상환

입력
2019.05.02 10:39
수정
2019.05.02 19: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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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실물채권' 제2종국민주택채권 2장의 모습. 예탁결제원이 4월 30일 상환하면서 이젠 실물채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예탁결제원 제공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실물채권' 제2종국민주택채권 2장의 모습. 예탁결제원이 4월 30일 상환하면서 이젠 실물채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예탁결제원 제공

종이 형태의 실물채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년 전 발행된 정부 채권이 지난달 말 상환되면서다.국내 채권시장에선 이미 1999년부터 실물 형태의 신규 발행이 중단됐고,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채권이 전자등록채권으로 전환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30일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2매(권면액 500만원)의 만기가도래해발행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상환했다고 2일 밝혔다.1999년 4월 만기 20년짜리로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국토부가 실물 발행하고 예탁결제원이 보관해왔다.

국내 채권시장에선 1999년 6월 공사채 등록법 시행 이래 더 이상 실물채권이 발행되지 않고 있다.이 법에 따라 예탹결제원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내역을 입력하는 것으로 신규 채권이 발행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발행 시점 기준으론 1999년 5월 발행된 채권이 ‘마지막 실물채권’이지만 이미 모두 상환된 터라, 지금껏 유통됐던 국민주택채권 2매가 마지막 실물채권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실물채권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현재 유통 중인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형태로관리되고 있다.예탁결제원은 상환이 완료된 마지막 실물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국토부로부터 해당 채권을 기증받아 증권박물관에 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다. 통상 실물채권은 상환이 완료되면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오는 9월 16일부터는‘주식ㆍ사채전자등록법’에 따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이미 등록발행된 상장채권은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되고 신규 발행 또한 전자등록 형태로만 가능해진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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