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권위원장 “한국서 태어난 아동 국적 무관 출생등록 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권위원장 “한국서 태어난 아동 국적 무관 출생등록 해야”

입력
2019.05.02 12:44
0 0

어린이날 앞두고 성명 발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홍인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홍인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국적과 상관없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2일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7조는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며 태어나자마자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태어났지만 등록되지 않아 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동이 비단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학대를 받고, 더구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나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영국, 독일, 미국 등 여러 국가를 중심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모든 아동은 부모의 법적 지위와 국적에 관계없이 출생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도 지난 2월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