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日, “징용배상 日기업 압류자산 매각 수용 못해” 항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日, “징용배상 日기업 압류자산 매각 수용 못해” 항의

입력
2019.05.01 18:49
0 0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앞줄 가운데) 할아버지 등이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앞줄 가운데) 할아버지 등이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일 대법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을 신청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NHK와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사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정부로서 한층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요청한 정부 간 협의 요청을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외무성은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도 한국 외교부에 같은 내용의 항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울산지방법원에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이 실시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