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일 대법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을 신청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NHK와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사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정부로서 한층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요청한 정부 간 협의 요청을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외무성은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도 한국 외교부에 같은 내용의 항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울산지방법원에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이 실시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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