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출신 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임료 명목으로 8억여원을 가로채고 호주로 달아난 2인조 가짜 부부 사기단이 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2인조 사기단 신모(62)씨와 임모(58·여)씨를 현지 검거 1년4개월 만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부부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임씨는 자신이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전관 변호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5명에게서 수임료 명목으로 8억5,0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듬해 7월 호주로 달아났다. 수사를 맡았던 제주 서부경찰서는 곧바로 지명수배를 내렸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2013년 말 호주 인터폴에 청색수배를 신청하며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청색수배는 인물 정보 조회 정도만 가능해 별 진척이 없었다. 경찰은 2017년초 최고등급 수배령인 적색수배 신청기준이 완화되자 곧바로 인터폴에 신씨 등에 대한 적색수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호주 당국은 신씨와 임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했다.

한국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하자 신씨 등은 제3국으로 달아나기 위해 호주 이민당국에 ‘투자이민 비자ㆍ난민비자’ 등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호주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씨 등은 호주에서도 한인 사회를 파고 들어 교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채널을 통한 ‘범죄인 인도 형식’을 취하지 않은,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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