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실렸단 주장도 근거 없어”
러일전쟁 때 금괴를 싣고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끌어모은 신일그룹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 전 신일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허모(58) 전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에게는 징역 4년, 류모 전 신일그룹 대표이사와 돈스코이호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 전 부회장과 허 전 대표에 대해 “현재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확인된 투자자 피해액만 89억원에 달한다.
신일그룹은 지난해 7월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금괴 200톤이 실린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거짓 홍보에 나섰다. 이들은 돈스코이호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는데 이를 인양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가상화폐를 발행해 마련할 거라며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부추겼다. 조만간 주요 거래소에 가상화폐가 상장하기만 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신일그룹은 배를 인양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으며 더구나 금괴가 실려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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